<앵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금으로 억울함이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국민에게 누명을 씌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창일 씨와 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7억 5천만 원에서 최대 2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는 지난 1975년부터 매년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받게 될 금액은 이자 400억 원을 합쳐 모두 635억 원이 됩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가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에게 누명을 씌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재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자 지금까지 당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7년 같은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 씨 등 8명의 유족 46명에게도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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