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23일 비공개 시행"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에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여)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23일 떼어내기로 가족들과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임종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가족과 주치의만 참가한 가운데 치러질 전망이다.

18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김 할머니의 주치의인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는 이날 오후 가족대표와 만나 23일 중으로 호흡기를 떼는데 최종 합의했지만,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가족 측에서 23일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해 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외부에는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지 않고, 임종식을 치르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