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제작진은 일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엔 왜곡이 없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과 제작진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방송 중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에 연결시키는 부분과 미국 여성인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死因)에 대한 부분,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 등이다.
제작진은 먼저 젖소(dairy cows)를 광우병 의심소로 왜곡해 번역하고 다우너 소가 쓰러지는 장면을 광우병으로 연결해 허위보도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젖소가 일반소보다 광우병 위험이 2만배 높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고 인터뷰했던 사람도 번역을 잘한 것이라고 확인해줬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이 실제 존재하고 미국에서도 다우너 소의 도축이 일절 금지돼 왜곡이나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게 제작진의 주장이다.
빈슨 씨의 사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어머니인 로빈 빈슨 씨가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과 인간 광우병(vCJD)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데도 제작진이 고의로 CJD를 vCJD로 오역했다고 판단했지만 제작진은 인터뷰 맥락상 어머니가 vCJD를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취재 원본에 "내가 말한 것은 모두 vCJD"라는 어머니의 코멘트가 들어 있고, PD수첩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 역시 빈슨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례를 들며 광우병 의심 증세로 사망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이 제작진의 근거다.
제작진은 방송 중 미국 현지 방송국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번역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도 "'Doctors suspect'를 '의사들은 ~라고 의심합니다'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라고 합니다'라고 번역하기도 한다"며 고의로 단정적인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94%라고 보도한 것은 문맥상 실수라 지난해 정정보도를 통해 수정했지만 한국인이 유전자적 특성에 따라 외국인보다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은 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례는 공익과 관련한 보도에서 중요한 내용이 맞으면 세세한 부분에 일부 실수나 착오가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비판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이번 기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소 대상에 포함된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도 "우리가 비판한 것은 현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이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며 "(PD수첩 수사를) 정치검사에 의한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무죄임을 입증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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