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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미디어법 합의사항 전면무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미디어법의 6월 국회 표결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전제조건인 여론수 렴이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돼 전면무효,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4당.시민사회단체의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 위원들은 국민여론 확인이 두려워 언론악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여론 수렴 과정없는 표결처리는 불가하다"며 "한나라당이 6 월 임시국회에서 억지로, 강제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사항전, 투쟁 을 해서 막겠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형오 국회의장 스스로 3월2일 합의사항이 전면 무효화됐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서는 안되며, 직권상정을 한다면 지난 연말 입법전쟁 때처럼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그 책임은  전적 으로 김 의장에게 귀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6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의장은 여야가 이 문제를 시간을 갖고 재논의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정기국회 이후에  처리 하는 방안을 주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회에서 성명서를 채택, "이명박 정권 은 민간독재정치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여론 수렴없는  언론악법 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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