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전날 수습한 A(11)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공기총에 의한 총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슴 등 4군데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몸 7군데가 총상을 입었다"며 "A군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교통사고로 즉사한 게 아니라 총상을 입고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밤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A(11)군의 시신을 전날 전남 담양군 남면 만월리 한 계곡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 남자 아이가 숨지자 담양에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한 이모(48) 씨를 체포하고 나서 이 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를 여러군데 수색한 끝에 11일 A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A군을 들이받자 부상당한 A군을 차에 태우고 담양 고서면 금현리 한 저수지 옆으로 간 뒤 A군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신음하는 A군을 차 밖으로 끌어내 차 안에 있던 공기총을 여러 번 쏴 죽이고 20㎞ 떨어진 남면 만월리 계곡에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 사냥용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고를 낼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된 이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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