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와 관련한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미의 관심사는 공 교육감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것인가 여부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항소심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공 교육감이 상고를 포기한 채 자진해서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친다.
그렇게되면 공 교육감이 그동안 야심 차게 추진해온 서울 지역의 교육 개혁정책들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작년 첫 직선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 교육감은 다양한 학력신장 정책을 내놓으며 교육계에 일대 회오리를 일으켰다.
국제중 설립, 고교선택제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 등 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비롯 반(反) 전교조 정책을 추진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변하는 인물로 손꼽혔다.
따라서 교육감이 사퇴한다면 전교조 등의 반대 속에 강력하게 추진해온 대형 교육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반대로 무죄나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 교육감직을 유지한다면 그동안 '선거 후폭풍'에 발목을 잡혔던 '공정택식 교육정책'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아직 본인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심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 자신도 명확한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재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 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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