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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IDS 택시기사'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앵커>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2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면서도 수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감염사실을 알리거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전 씨는 2007년부터 9차례에 걸쳐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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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문래동에 있는 한 조각 작업장입니다.

건물 안이 시뻘건 불길로 뒤덮혔습니다.

[문출동/목격자 :  소리가 뻥뻥 나서 보니까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길래 다 도망간거지 무서워서.]

늦은 시각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에 있던 기계 등이 타면서 2천 3백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건물이 낡은데다 천정이 슬레이트로 연결돼 있어 불길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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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3시쯤에는 경남 고창군 덕산리 백약 마을 근처에서 51살 오모 씨의 승용차와 57살 김모 씨가 모는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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