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차영민 판사는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2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콘돔 등의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행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에이즈 매개 행위에 대해 "감염 결과와 관계없이 매개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에이즈는 현재 의학기술로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비록 감염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밝혔다.
차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 1월 전북 남원시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모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총 9회에 걸쳐 6명의 여성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전씨는 "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제천=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