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저지른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무직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보험 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피고인 1천173명(494개 판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직업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났다고 7일 밝혔다.
보험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의사 66명의 경우 벌금형이 59명(89.4%)으로 압도적인데 집행유예는 6명(9.1%), 징역형은 1명(1.5%)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는 집행유예는 552명(47.1%), 징역형은 283명(24.1%), 벌금형이 338명(28.8%)이다.
황만성 교수는 "의사들이 실수로 치료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혐의가 가벼워서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병원 직원과 공모해서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등 죄가 무거운데도 약한 처벌만 받고 끝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피해액이 정산됐는지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데 의사들은 보험금을 변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등 중징계에 처해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액을 크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평균 벌금액은 635만원으로 전체 평균(374만원)의 1.7배에 달했다.
병원 직원도 43명 가운데 징역형은 3명(7.0%)에 그쳤고 집행유예가 23명(53.5%), 벌금형이 17명(39.5%)이었다.
이에 비해 노동자는 54명 중 20명(37.0%), 무직자는 255명 중 77명(30.2%), 자영업자는 112명 중 38명(33.9%)으로 징역형 비중이 훨씬 높았으며 무직자는 징역 형량도 16.4개월로 평균(12.8개월)에 비해 무거웠다.
보험관련 종사자도 25명 중 징역형이 8명(32.0%)에 달했지만 운전기사는 131명 중 집행유예가 67명(51.2%)로 평균에 비해 많았고 징역형은 32명(24.4%)으로 평균 수준이었다.
지난 2002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비중은 18.4%포인트, 징역형은 1.0%포인트 줄었지만 벌금형은 19.5%포인트 커지는 등 처벌이 가벼워지는 추세이다.
황 교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법원의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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