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으로 제자들의 가슴 치수를 측정한 의상과 교수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려고 학생들의 신체 치수를 계측해 수치심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S대학 의상과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 9월 자신의 연구실 탈의실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에게 상의를 벗어 가슴 부위의 크기를 재도록 했다.
그 뒤 교수들의 갈등 등으로 학내 소요가 일자, 대학 당국은 박 씨에게 신체계측 등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性)적인 목적이 아닌 조사와 연구가 목적이었고, 신체계측이 의상 관련 학과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탈의실 안에서 원고와 해당 학생들만 있는 상태로 2~3분 사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모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일부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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