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사망하면 지방 예산으로 장례를 치루는 이른바 의회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회장을 제도화한 지방의회는 전국에 무려 50여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희안한 규정을 스스로 서슴없이 의결한 것도 우습거니와 직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까지 의회장으로 치룰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얼마전엔 멋대로 올려받은 의정비로 주민들의 분노를 사더니 이번에는 자신들의 장례까지 국민세금으로 치루겠다는 겁니다.
파렴치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지켜야할 지방의회가 거꾸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쓰면서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탈선행태가 끊이지를 않으면서 일각에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조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주민의 이익을 지키기는 커녕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겁니다.
지방의회의 부정적 행태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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