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서 서민들 피해가 우려되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교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근처 공인중개소를 찾아 세를 얻는 게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이 일대 일반아파트 전셋값이 109제곱미터형의 경우, 1억 6천만 원안팎이니 수천만 원이 싼 가격입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내주는 건, 명백한 불법거래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장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전세를 주면 안되니까 그 금액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는 데다 그 금액을 설정을 해줘요.]
하지만, 거래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단속의 책임을 시행사에 떠넘깁니다.
[시행사 관계자 : (시행사에) 떠넘길 문제는 아니죠, 이건…저희도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200여세대가 공급된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관계 당국이 불법 거래에 손을 놓으면서 또다른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