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교통법도 예사로 위반하는 '대포차'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을 남몰래 울리고 있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들이 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세금을 내지 않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 관련법규를 함부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됐다.
서울시가 1일 최근 적발했다고 밝힌 대포차 150대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명의를 빌려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승용차들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중 다이너스티 승용차는 1천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주차위반 30건, 도로 교통법 위반 51건을 기록했으며, 옵티마와 베르나, 쏘나타 등 나머지 3대도 세금 체납액이 150만~330만원, 주차위반 및 도교법 위반 20~50건에 이른다.
대포차의 실제 사용자들은 대부분 노숙자나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놓고 세금 체납은 물론 주차위반과 과속, 검사 미이행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다 보니 차량에 명의를 내준 사람들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세금과 과태료가 자신들에게 부과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의 경우 차량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금액이 차감되며, 소득이 없어 새로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차량 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해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다이너스티 차량에 명의를 대준 안모씨는 강남구 임대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차량을 실제로 본 적도 없으나 수시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 속앓이를 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대포차들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이를 통해 그간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법령 쪽에 취약해 약간의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후에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초수급자·노숙자 등 극빈층 울리는 '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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