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던 절도피의자가 감시 소홀을 틈타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께 부산지검 1층 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던 석모(29)씨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척하다가 달아났다.
석 씨는 용변이 급하다고 검찰 직원에게 호소해 한쪽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에 가도록 허락했으나 화장실에서 나머지 한쪽 수갑마저 풀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석 씨는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3월 말 담당 재판부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됐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석 씨는 23일 오전 1시께 대구시의 한 PC방에서 경찰의 검문에 붙잡혀 같은 날 오전 5시 부산지검으로 넘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달아났다.
검찰은 석 씨 검거반을 긴급 편성해 투입했으며, 이틀 만인 25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석 씨를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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