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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추부길 징역 2년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의 정상이 있지만 수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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