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의'(憑依)를 치료한다며 고교생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무속인 3명 가운데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24일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박모(4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치사와 사체유기에 모두 가담한 박씨의 아내 이모(42)씨와 송모(32.여)씨 등 다른 무속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체유기만 도운 최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을 박씨가 주도했고 이씨와 송씨는 모두 초범인 데다 망을 보는 등 도운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가볍고, 치료 목적으로 신체 부위를 때리고 누르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송씨 모두 자녀를 기르고 있고, 송씨는 임신 중인 점을 살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죄질이나 범행경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했을 때 4명 가운데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속인들은 피해자가 숨지고 나서 범행이 드러날까 봐 "치료를 받던 중 사라졌다"고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암매장한 시신을 불에 태워 다른 곳에 매장했으며 유족은 4년여간 터미널, 피시방, 시.군 보호시설, 병원 등을 다니며 피해자를 찾느라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황당한 방법이긴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사고가 생겼고 살인의 고의도 입증이 안 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점, 집행이 유예된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가벼웠던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 등 무속인들은 2005년 2월 13일 오후 전남 담양군 한 점집에서 당시 고교 1학년 A군을 빙의 치료하던 중 등과 배 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최씨와 함께 다음날 오전 2시께 최씨와 함께 진도군 고군면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빙의치료중 고교생 죽게한 무속인 3명중 2명 집유
범행주도 무속인만 실형…'형량 너무 낮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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