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달 넘게 진행됐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종결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된 수사도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임채진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들을 전원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안타깝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노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640만 달러에 대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로 수사의 의미가 사라져 참고인인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연루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천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노 전 대통령 장례 이후로 미뤘습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과 법조인, 그리고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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