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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의 '노 전 대통령 의혹' 수사 막내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개월간 진행했던 수사도 도중에 막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구속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을 실마리 삼아 박 전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자금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해 왔다.

◇'공소권 없음' 사건종결 =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흘러들어간 640만 달러의 최종 목적지가 노 전 대통령 자신이라고 보고 각종 진술과 정황 증거를 모아 그를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 중에는 노 전 대통령만 '피의자'였을 뿐 권양숙 여사나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은 모두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에 대해 "집(권 여사)에서 받아 썼다"고 했고, 권 여사도 본인이 받았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지만 검찰은 권 여사는 참고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실질적 지배력이 건호씨에게 있다는 점과 또 다른 40만 달러가 딸 정연씨에게 건너간 정황도 파악했지만 이들로부터 참고인 진술조서만 받았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만큼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가 더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23일 성명을 내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나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검찰은 그러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수사와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정ㆍ관계 인사와 검찰ㆍ경찰ㆍ법원 간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盧 가족도 형사처벌 안해 =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 건넨 돈을 노 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수사의 '포괄적 뇌물죄 설계도'였던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했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딸 정연씨가 미국 뉴욕 아파트의 구입 자금으로 박 전 회장에게 40만 달러를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권 여사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 혐의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권 여사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도 없어졌다.

이와 함께 권 여사가 자녀의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썼다는 박 전 회장의 돈 100만 달러와 아들 건호씨가 투자금 조로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500만 달러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다툴 의미가 사라졌다.

대검이 박 전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네진 돈과 관련, 권 여사 등 가족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만큼 유족도 형사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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