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물인간 상태인 70대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는 2주 뒤에 제거됩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6살 김모 할머니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해달라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은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인 김 씨가 평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고 말하는 등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중단행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연명치료 중단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어야 하고, 또 사전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의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과 판단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호흡기를 2주 이후쯤 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창일/연세 세브란스 병원장 :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접수 후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할 것입니다.]
병원 측은 그 동안 비밀로 해온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까지 공개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