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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제거하라"…존엄사, 대법원도 인정

"존엄사,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그러나 존엄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6살 김 모 할머니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해달라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21일) 판결은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환자인 김 씨도 안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고 말하는 등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중단행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연명치료중단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어야 하고, 또 사전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의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과 판단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폐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김 씨 자녀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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