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이 김모(77.여)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언제 떼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원 측은 일단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이후에도 환자 가족 및 자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족들의 요구대로 당장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데만 7~1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내놓은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김 할머니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족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환자 가족이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앞으로 병원과 환자 가족 간 감정 대립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의학적 측면의 존엄사 3단계 중 2단계인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에 속한다.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고 주 질환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환자가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4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약상고를 할 당시 병원 측이 기대여명을 3~4개월로 분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환자는 기대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대법원 판결문이 즉각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족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사망임박단계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대법원과 의학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면서 "일단 병원 내부의 존엄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만큼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인공호흡기를 떼어 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 할머니 인공호흡기 언제 떼어내나
판결문 수령 7∼10일 소요…이후 논의과정 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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