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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환자 가족들 "호흡기 즉시 제거해 달라"

<앵커>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김 모 씨 가족들은 병원측에 호흡기를 즉시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 씨 가족들은 오늘(2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할머니와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받은 것이 유감"이라며 병원 측에 즉시 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생전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 대해서는 강한 미련이 남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판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막을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도 "치료 주권이 의사로부터 환자로 이동한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아직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환자의 호흡기를 떼어내게 돼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판결 내용에 의거해 조치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호흡기를 떼는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치료중단 요건과 의학적 판단범위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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