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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셋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지금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물량을 3%~5%로 늘이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5%도 신설돼, 전체 물량의 10%가 다자녀 가구에 할당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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