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정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에 기면병과 지중해빈혈, 특발성 폐섬유증 등 18개 질환을 추가해 모두 143개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건보 규정상 희귀 난치병으로 지정되면 보통 30~50%인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낮아지게 되고, 오는 7월부터는 외래는 물론 입원 시에도 본인부담 비율이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약 6천6백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1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복지부, 법정 희귀난치성 질환 18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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