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서울 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말은 안했지만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오늘(15일)도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는데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는 자정을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전체 단독판사 116명 중 8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성복/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장 판사 :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소수의 의견은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였다.]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따로 결의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밝혀, 반론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모임을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는 점에서 오늘 열릴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 판사 회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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