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가 14일 서청원 대표 등 3명의 의원직 상실로 창당 1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대법원은 이날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서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친박연대 총 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친박연대는 이름 그대로 `친박(친박근혜)'을 표방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지난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하자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급조되다시피 창당됐다.
이후 선거에서 `친박' 바람의 한 축을 이끌며 지역구 의원 6명, 비례대표 8명 등 14명의 당선자를 배출, 원내 제3정당의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총선 직후 공천헌금 문제가 터져나오며 혼란에 빠져들었고,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의 `일괄복당' 결정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우선 복당하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를 이어왔다.
이번 판결로 당의 절대적 구심인 서 대표의 징역형이 불가피한 만큼, 친박연대는 이제까지와 비교할 수 없게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나라당 복당을 요구해온 김을동, 송영선 의원이 출당을 요청할 경우 당내 갈등이 전면에 드러나며, 급격한 조직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친박연대는 일단 남아있는 당직자 및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 요구해 온 해산 등 절차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일단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당을 재정비하고 꾸려나갈 것"이라며 "당 해산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대표측은 친이(친이명박) 성향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살아나고, 친박연대 3명의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서 대표의 한 측근은 "살아있는 권력이 친이는 놔두고 친박만 죽이는 것 아니냐"면서 "총선 이후 이제까지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친박만 줄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지만 친박을 막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친박연대, 창당 1년만에 최대위기
"친박만 의원직 상실" 반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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