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씨로부터 이미 알려진 6백만 달러 외에 40만 달러를 더 받은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아들과 사위에 이어서 이번에는 딸 정연 씨가 개입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권양숙 여사에게 보냈던 100만 달러와는 별도로 4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달러가 전달된 두 달 뒤인 재작년 9월에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에게 정연씨의 주택 구입을 위해 계약금 40만 달러를 요구했고, 박 전 회장은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 업자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겁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 기획관은 정연씨 부부를 그제(11일) 불러 조사해, 이런 내용을 시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40만 달러가 권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이며, 검찰에 제출할 사용처 내역에도 포함될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세무조사 대책회의를 가졌는지,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게 직접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처장을 한 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국내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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