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아동 안전 지킴이집'과 관련해 대한 약사회와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사회 회원 약국을 지킴이집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을 지정해 성추행이나 납치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국에 2만 4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약사회, '아동안전 지킴이집'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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