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연수교육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직접 광고까지 낸 피고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6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김 모씨에게 울산시내에서 도로연수교육을 해주고 2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30여 회에 걸쳐 2천 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 도로연수 해준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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