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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생계비 지원

서울시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 확대시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가정에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주는 'SOS 위기가정 특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및 일용직 실직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도 1억3천500만원에서 1억8천9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가정 초.중.고교생의 수업료.급식비 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본인 부담금)와 특기활동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초부터 'SOS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518가구에 총 8억여원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생계비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34만~151만원, 의료비는 150만원 이내, 주거비는 29만~65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해서 최대 3개월까지로,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적용한다.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서울시 안내전화인 다산콜센터(☎ 120)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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