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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피해 주민 피해신고 오는 8일 만료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오는 8일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해액을 신고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4일 사고 당사자인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 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기한이 오는 8일로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피해대책위 등 단체에 소속된 피해주민의 경우 위임장을 받은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개별 피해주민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하면 됩니다.

피해신고는 추정액으로도 가능한 만큼 증빙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걸리면 신고서 만이라도 기한내에 우선 제출한 뒤 추후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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