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1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H네트워크 대표 이모(36. 부산시)씨와 ㈜M 총괄이사 강모(28. 부산시)씨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M사 대표이사 채모(32. 부산시)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으며 웹하드에 음란물 등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씨 등으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받은 김모(22. 학생)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채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 '보물박스', '다운즈' 등 15개의 웹하드를 개설한 뒤 판매자로 등록한 회원 7만여명이 올린 음란물, 영화 등 저작물 5만5천여 종류를 일반 회원들이 유료로 내려받도록 한 방법으로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와 지명수배된 7명도 채씨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 '엑스파일', '보물선' 등 5개의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회원 4만여명이 올린 4만5천여 종류의 각종 불법 저작물을 일반 회원들이 유료로 내려받도록 해 6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김씨 등은 이씨와 강씨 등이 운영하는 웹하드에 음란물 등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판매실적에 따라 각각 3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 조사과정에 이씨 등이 운영한 웹하드에 오른 음란물이나 영화 등을 내려받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청소년과 학생 등 1만여명이 저작권보호센터 및 저작권자들로부터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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