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곽상도 변호사, 정성엽, 정준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수사핵심이 이 돈이 어떤 명목이냐, 재임중 알았냐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포인트죠?
<기자>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나온 600만 달러가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중에 받은 뇌물인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수사 포인트는 말씀하신 데로 이돈의 명목과 재임중에 이 사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600만 달러가 뇌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와 경남은행 지분 매입시도 대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 회장은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박회장이 꼭 특정 대가로 돈을 줬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에 두루두루 편의를 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줬다는 취지에서 검찰은 '포괄적 뇌물 수수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임 중에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100만 달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도 있고요. 500만 달러도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건낸 돈이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달러, 100만 달러 총 600만 달러의 최종 정착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 판단에 따라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어떤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비장의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입니다. 박 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정황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히든카드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인데요. 검찰은 정상문 전 비서관을 구속 후 매일 불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고, 실제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심경의 변화나 진술의 변화가 나름대로 의미있게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설명좀 해주시죠.
[곽상도 변호사: 박연차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 발전소의 건설 수주를 따냈고, 베트남 수상에게 공식석상에서 박연차 회장을 친구로 소개했으며,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한 바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대통령으로 직간접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실과 상관없이 600억 수수 사실만 인정 된다면 뇌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앵커>
우병우 1과장이 직접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나요?
[곽상도 변호사: 조사실에 입실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요지를 알려준뒤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직접 신문은 우병욱 1과장이 하고 검사들이 옆에서 신문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상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문하는 사람의 기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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