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위는 민주당 등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교육세폐지법안의 경우 처리를 연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위는 민주당 등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교육세폐지법안의 경우 처리를 연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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