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무원의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등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년 이상 같은 자리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시는 구·군과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137명 가운데 같은 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한 64명을 울산지역의 다른 구·군이나 읍·면·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 복지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서 사망자나 군 입대자에 지급한 사례와 지급대상이 아닌 주민에 지급한 사례 또 행정착오로 인한 중복지급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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