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남 3구 양도세 중과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본 세율인 6~35%로 낮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 3구, 즉 서울 강남,서초, 송파구 등 투기 지역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 최고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의 부동산 투기 재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도세 중과의 큰 틀을 유지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모레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충분히 논의하돼, 논의하면서도 계속 평행선을 그릴 때에는 표결처리하는 관행도 이제는 새로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률/민주당 기재위 간사 : 단독으로 강행 통과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때문에 향후 의사결정에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삼을 생각입니다.]
기획재정위를 통과해도 민주당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는 지난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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