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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5월에 꼭 챙겨야 할 세금환급 정보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부부의 연간 근로 소득이 1천 7백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에 한하고, 보유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소득자 약 6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인 가구가 지원 상한액인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9월쯤 지급 될 예정입니다.

[최지은/국세청 소득지원과 사무관 : 기한 후 신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하고요. 부부 중에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나 신규 사업자라면 역시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중산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1천 430만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최흥주/국세청 유가환급금 T/F팀장 : 금년 신청 대상자는 2008년도에 근로제공을 시작한 근로자와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소득요건이 충족 된 경우 5월 달에 신청을 받아 6월 달에 지급 할 예정입니다.]

단,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4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입니다.

유가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나, 주소지 세무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을 통해 다음 달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5월은 사업 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납부한 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개통되는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고하면 2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에서 누락 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중에 신고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로 한방 보약비 같은 의료비 영수증,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 장인 장모에 대한 공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지만 홈텍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신이 납부한 세금 가운데 돌려 받아야 할 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잠자던 환급금 656억원이 납세자에게 되돌아 갔는데요.

조회 결과 환급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요청을 할 수 있고 간단한 확인 작업을 거쳐 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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