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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 사기 공방

유명 미술품을 시세보다 부풀려 비싸게 주고 샀다며 의사가 국내 모 대기업 회장 부인과 중개상을 고소해 사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A씨는 큰 시세 차를 볼 수 있다는 갤러리 대표의 말에 영국 출신의 현대화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2점을 7억 원에 구입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전문가들이 이 작품의 시가를 4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평가했다며 매매를 중개한 갤러리 대표와 그림을 판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갤러리 측은 작품 값이 떨어지자 A씨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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