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는 프라임 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데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엄벌이 마땅하지만, 이제껏 벌금 전과 하나 없이 세무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재직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3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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