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년 간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49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회수 폐기 결정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금지성분이 검출돼 회수 폐기 결정이 내려진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49개 제품에 달했습니다.
중국산 인삼이 함유된 한 제품에는 검출되지 말아야할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1킬로그램에 무려 74그램이나 들어있었습니다.
한 지역농협의 홍삼 성분 함유 제품에선 인공 감미료인 수크랄로스가 기준치의 4배 가까이 검출돼 폐기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49개 부적합 제품의 회수율은 평균 26퍼센트에 불과해 상당물량은 이미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회수율이 낮은 건 건강식품의 경우 출시단계에서 수거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 회수 판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량 건강식품으로 인해 위장 장애와 피부 장애,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을 신고한 건수는 7배나 늘었습니다.
[임두성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 :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검역을 더욱 강화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단체들은 특히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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