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네르바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최고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삼은 박 씨의 글 두 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과 외환 보유고가 고갈돼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는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글의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 씨의 글이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수가 증가한 것이 박 씨의 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인터넷 글에 대한 처벌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0일만에 풀려난 박 씨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대성/인터넷논객 미네르바 : 판사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포털 업계는 환영했고, 검찰은 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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