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신의 집에 채무자의 초등학생 딸을 감금한 채 빚 갚을 것을 요구하며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투입된 경찰특공대에게 제압당했다.
채무자의 딸은 무사히 구출됐다.
20일 낮 11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모 아파트 18층 A(44.여)씨 집에 자신의 딸(9.초등3년)이 붙잡혀 있다는 B씨(46)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A씨는 오전 11시 20분께 B씨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아이 엄마가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을 보고싶어 한다"고 담임교사를 속여 아이를 조퇴토록 한 뒤 집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전화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했으며 이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딸이 감금돼 있는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출동시키는 한편 119구조대와 함께 아파트 아래에 매트리스를 깔고 투신이나 추락에 대비하면서 A씨 설득작업을 벌였다.
5시간 가까운 설득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의 딸을 풀어주지 않자 경찰은 오후 4시 30분께 특공대원들을 투입, A씨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며 B씨의 딸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특공대 투입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모두 4억3천만원 정도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인질강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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