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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자만 연기" 병무청 입영연기 규정강화

병무청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입영기일 연기 처리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가 출국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90일 안에 입영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여권 미발급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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