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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 영장 청구할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의 '600만 달러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 바짝 다가서면서 검찰이 그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과 달리 검찰은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연철호 씨가 세운 회사에 보낸 500만 달러를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았고,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에 비춰보면 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은 물론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00만 달러 외에도 500만 달러 역시 아들 건호 씨가 사실상 운영·관리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으며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식의 선에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천만원만 수수해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액수를 감안할 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점을 참작해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드러난 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국민적 실망,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뇌물'에 대한 국민 정서도 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에 대해 실제 알고 있었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만한 구체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와의 무관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도 '소명 부족'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검찰은 원칙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 되고,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면 된다'고 일반론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역풍이 너무 크다는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쌓는 동시에 검찰과 노 전 대통령 모두에게 돌아올 타격을 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역대 대통령으로는 수천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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