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교사... 다들 아시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교사·교수를 말하는데요. 최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영어교육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 교사는 계속 증가해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5,500여 명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는 361명에 불과 했으니 6년 동안 무려 15배가 증가했네요 ;;;
2010년 부터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 주 한 시간씩 늘어난다고 하니 앞으로 원어민 영어 교사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돈을 버는 이들은 과연 세금을 낼까요?
음...
결론은... YES 입니다.
그런데 일부 면세 혜택을 받고 있고요, 원어민 교사들마다 조건이 달라 제각각의 과세를 하고 있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국가간 관계에 따라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과 영국,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처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인 경우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 (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합니다.
단, 초청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우리가 흔히 보는 학원가의 영어 교사들.. 마이클과 도노반, 줄리엣은 우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해야 됩니다.)
또 조세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 출신의 교사나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돼 있지만 교사 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실 좀 단순하고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조건, 면세 요건을 분별하는 조건 등이 좀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번에 기존의 일률적인 서면 안내에서 탈피해 수요자 별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간담회를 열어 상세한 설명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혹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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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제부에서 국세청과 한국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훈 기자는 2002년 SBS 공채로 입사한 뒤 사회부 법조팀과 시사고발 '뉴스추적'등에서 취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허위 학력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는 유명 문화계 인사의 논문표절을 특종보도해 그 심각한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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