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37.여)씨가 10일 1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씨는 이날 낮 12시20분께 수감생활을 한 영등포구치소의 문을 열고 나왔다.
검은색 니트 상의에 청바지를 입은 신씨는 몰려든 취재진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걸어나왔다.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 써 눈과 코 등 얼굴의 절반 이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한결 수척해진 모습이 역력했다.
신씨는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검은색 렉서스 차량으로 향했다.
신씨의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씨는 취재진과 약간의 몸싸움 끝에 차량에 올라 출소 5분여 만에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신씨 측은 1,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대법원이 지난 1월 파기환송해 오는 23일 다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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