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환경재단 및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금 수억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하고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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