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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골프' 친 군의관 11명 추가로 구속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친 군의관 1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군의관 11명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구속됐다며, 지금까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치다 구속된 군의관은 모두 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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