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에 제시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의료정보 국가포털이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에 앞서 해당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후 소비에 나서지만 유독 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정보 포털에는 기본적으로 진료비.의료기관 평가정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료건수나 수술환자의 사망률 등 정보는 병원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최초 단계에서 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영리법인의 경우 주무부처와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어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 진료비 공개 우선..수술성공률은 '글쎄'
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의료분야는 의료정보 포털 구축과 영리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정보 포털에는 우선 각 병원의 단위 서비스 가격과 각종 질병별 진료 비용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위 서비스 가격은 병실료 및 식대, 각종 검사료 등을 의미한다.
질병별 진료비는 특정 질병에 대한 평균 진료비를 말한다. 일례로 폐암 환자에 대해 A병원은 평균적으로 얼마, B병원은 얼마를 진료비로 청구했는지 환자들이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정보도 공개된다. 지금도 의료기관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들이 해당 정보를 입수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상시 공개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다.
좀 더 민감한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제공자의 진료건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정 시술 건수 또는 진료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진료 결과가 좋다는 가설이 성립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병원 및 해당 의사가 표준 진료건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공개되면 환자로선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특정 진료 영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성과 정보 공개는 의료업계의 반발이 가장 심한 부분이다. 특정질환을 가진 환자 또는 특정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 등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정보는 이번에 공개하기보다 의료정보 포털이 정착된 이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영리의료법인 '고전'..일반의약품 판매 탄력
영리의료법인 설립 문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개념을 도입해 병원설립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의료서비스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는 이번 의료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수차례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대형 병원경영지원회사(MSO)도 탄력을 받게 된다. MSO는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마케팅.인사.재무.홍보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국내에선 'K세상피부과', 'H소아한의원', 'Y치과' 등으로 일부 비급여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인식 부족 및 제도적 요인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MSO를 통해 중소 규모 병원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 업계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 외국 교육기관 국내 유치 확대
외국 교육기관을 국내로 유치해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에서 유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해외유학은 줄어 서비스 수지가 개선되고 교육의 질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노려볼 수 있다.
정부는 교육 영리법인 허용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어교육도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선 정부가 초기에 적극적인 시설투자에 나서 외국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적극적인 개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차원에서 과실송금의 허용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다.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교 이후 일정 연도 이내에 정원의 일정 비율을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실송금 문제와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문제 등 외국 교육기관 국내 유치 문제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재정부 간에 인식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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