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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국정조사특위 상설화 추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각 개정안은 국조특위를 상설화해 운영하고, 특위는 자체 의결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 본회의에서 승인됐을 때만 한시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됩니다.

최 의원은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특위 구성이 늦어져 국정 현안에 대한 진상파악과 규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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